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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전세거래를 위한 전입세대 열람확인서 활용 가이드

사유인간 2025. 1. 16. 22:19

 

전세계약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불법건축물 여부확인)은 확인해도 

전세 계약시 꼭 확인해야 하지만 모르고 확인하지 않는 자료 !!!

전입세대 확인서 입니다.

 

전세 계약 시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전입세대 확인서 확인은 필수입니다.

 

 

이 문건은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친 세대 정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으로는 알 수 없는, 삭제되지 않은 전입세대 정보 등을 알아볼 수 있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보증금 변제 시 계약자에게 우선순위가 있는지 확인하는 데도 도움이 되어

전세 사기 예방에 큰 역할을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확인서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전입세대 열람확인서는 해당 주택의 전입신고와 세대 정보를 보여주는 공적인 서류입니다.

이 문서로 해당 주택에 전입된 사람들의 숫자와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특히 다주택 보유자나 임차권 중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확인서 발급 방법

 

전입세대 열람확인서는 두가지 경우로 필요합니다.

1. 계약전 사전 확인

2. 은행제출(전세의 경우 대출시 확인자료로 요청하는 경우 있음)

 

발급 장소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발급 조건
본인이 거래를 준비 중인 주택의 주소를 기준으로 열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리 발급이 필요한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다가구와 다세대에 따라 발급 신청 주체의 차이가 있으니

방문전 유선통화로 발급 가능여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수수료
400원

발급 절차

1. 주민센터 방문
2. 전입세대 열람확인서  발급 요청
3. 해당 주소 입력 후 발급 신청

 


확인 시 유의사항


주소지 정확성
발급 신청 시 입력한 주소가 실제 계약하려는 주택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발급 시기
계약 직전에 열람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안전장치


임대차 계약서 특약 추가

계약서 작성 시 전입세대 열람확인서 내용을 확인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해칠 수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할 경우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특별 조항을 추가하면 분쟁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함으로써 법적인 보호를 더욱 튼튼히 할 수 있습니다.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꿀팁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을 체결할 때, 전입세대 열람확인서 확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등기부등본과 열람확인서를 나란히 놓고 권리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전세 거래를 위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하여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켜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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